부양가족 공제에서 동거 요건의 예외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20.
부양가족 공제에서 동거 요건의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모, 조부모: 별거 중이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 기타 부양가족: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 '일시퇴거'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들은 부양의 실질을 중요시하며, 가족 관계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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