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실 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해당 내용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때는 회사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만약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소득 내역과 차이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지급명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