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자와의 회식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사업자를 위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면접자는 아직 직원이 아니므로, 면접자와의 회식 비용은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용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식대 등 부대 비용이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