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간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짧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식 및 실업급여 일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일액 하한액은 63,104원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이 하한액은 31,552원(63,104원 x 4시간/8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 및 예상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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