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강의의 성격과 지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2.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주의사항: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전 모두채움으로 납부한 경우, 기존 납부액을 환급받기 위한 환급 신청의 법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쿠팡처럼 큰 쇼핑몰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사업자가 좋을까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 원단위 절사 후 비고란에 "세액 원단위 절사" 기재하여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