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신청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13만원을 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아닌 8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세법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