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대에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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