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자체에서 말소되었더라도,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관련 세금 신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을 완전히 종료하고자 한다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절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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