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주요 내용:
만약 회사가 퇴직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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