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려됩니다.
재산보험료 산정 기준: 재산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포함되며,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자동차는 2024년 1월 5일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산가액 산정: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으로 계산되며, 전월세 보증금은 3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가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한 후, 재산 등급별 점수표에 따라 점수가 산정됩니다.
최종 보험료: 최종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한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더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IN'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