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구매한 피규어를 판매하여 개당 100~200원의 소액의 이익이 남거나 마진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단순히 이익의 크기보다는 판매 행위의 계속성 및 반복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비록 소액의 이익이거나 마진이 없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꾸준히 판매하거나 사업적으로 판매 활동을 지속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거래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의도가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