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육행정인턴의 경우, 소득세 부과 여부는 해당 근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급여에서 3.3%만 공제되었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에 '근로소득세' 항목이 있는지, 3.3%만 공제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