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두 개의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장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각 사업장의 직전 연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 및 면세 포함)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다른 사업장은 의무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