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의 한국 내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국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 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 따라 간주임대료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소재 임대부동산의 경우,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가상각비 계산 시에는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수입금액 계산 시 외화 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해외 주재원 가족이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으며, 월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