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적용되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로 반영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 반영 (2026년 5월 신고 기간)
2.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 반영 (신고 기간 경과 후)
자녀세액공제 주요 내용:
참고: 자녀장려금 또는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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