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령 시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적용받지 못했을 경우, 5월에 세무서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연말정산에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20.
차량유지비(자기차량운전보조금)를 비과세로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에 세무서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월 20만원 이내, 실제 업무용 사용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 시 필요한 서류:
- 경정청구서
- 급여명세서
- 차량 소유 증명 서류
- 업무용 사용 증빙 서류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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