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령 시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적용받지 못했을 경우, 5월에 세무서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연말정산에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20.

    차량유지비(자기차량운전보조금)를 비과세로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에 세무서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월 20만원 이내, 실제 업무용 사용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 시 필요한 서류:

    1. 경정청구서
    2. 급여명세서
    3. 차량 소유 증명 서류
    4. 업무용 사용 증빙 서류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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