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이 모두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