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고용보험료 환급은 주로 이중 납부 또는 오납이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므로,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가 중복으로 납부되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환급 신청권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료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