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동차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의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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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녀 세액공제와 인적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경품가액 102,400원일 때 제세공과금 대납 시 총 기타소득이 131,282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외국인이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반드시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