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 45만원의 상가 임대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과 달리,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당했을 때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청년도약계좌에 저축한 것도 포함되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한도 계산 시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