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청년도약계좌와는 별개의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저축한 금액이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2010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주택 마련 목적 외에도 다양한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상품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은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