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페이팔로 받은 2,255달러(2025년 기준, 약 300만원)의 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페이팔 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나 세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