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받은 구직급여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병급여를 받는 기간만큼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직업 소개나 훈련 지시 등을 거부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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