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이미 마감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부분의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1년간의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기납부했던 세액(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게 되고,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