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연장근로수당 역시 비례하여 삭감 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이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반드시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가요?
여러 곳에서 강의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체크 시 금액 공제액이 뜨는데, 이 부분을 체크해서 공제받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