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 및 총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위반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