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와 수입증지는 모두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 수수료, 벌금 등을 납부할 때 사용되는 증표이지만, 발행 주체와 사용 용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중앙정부(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며,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각종 소송 수수료 등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수료 납부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장 접수 시, 부동산 등기 신청 시, 공무원 시험 접수 시 등에 사용됩니다.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며,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수수료 납부에 사용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수입인지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수입증지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도입되어 온라인으로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기관에서는 인지 제도가 폐지되거나 전자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