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5. 20.
2004년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요건: 2024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직계비속(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04년생은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여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004년생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