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안분비율은 해당 차량의 처분 시점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에 따라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원칙 (공급가액 비율 적용 시):
예외 (공급가액 비율 적용이 어려운 경우):
안분계산 생략 요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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