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보조강사로 활동하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25,000원의 강연료를 받으셨다면,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75,000원을 공제한 50,000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므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