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 대급금 계정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매입 분개 시: 간이과세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별도의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재화나 용역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소모품을 11,000원(부가세 포함)에 현금으로 매입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차변) 소모품비 11,000원 / (대변) 현금 11,000원
이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차변) 소모품비 10,000원,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원 / (대변) 현금 11,000원과 구분됩니다.
납부세액 발생 시: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제세공과금 XXX원 / (대변) 현금 XXX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