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증자료 제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거래명세서, 물품 사용 내역, 제품 생산 내역 등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송금 증빙 활용: 현금 거래라 할지라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했다면, 은행 송금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3만 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금융기관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로 간주되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추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