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상품권을 사업과 관련된 고객이나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에만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 확보: 상품권 구입 시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대장 작성: 상품권 구입 및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금지: 상품권을 구입 후 현금화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면 상품권 구입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