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5만원 이하일 때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가 미공제된다는 것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란? 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세금 계산 방식: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일당 1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총지급액과 같거나 더 많아져 산출세액이 0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또한 0원이 되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만약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 경우, 사업주는 1,350원(지방소득세 135원 별도)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더 간단하게는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7%(=6%x(1-55%))를 곱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당을 매일 지급하는 경우와 일정 기간을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