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국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한 내역이 있더라도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한국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라면 중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송금명세서가 필요한가요?
영농보상금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2026년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