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나 추계 신고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송금명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이더라도 소규모 사업자나 추계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송금 영수증만으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