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절세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수록 비과세 및 저율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금보험을 공제했으나 실제 납부 금액이 없을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미용실 프리랜서가 퇴직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아들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140만원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계속 포함시켜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