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40만원이고 국세청에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금액 자체는 14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140만원이 100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드님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 통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