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인터넷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소매업은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이며, 신고번호는 사업 운영에 다양하게 활용되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도메인 주소 증빙자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PG사 이용 시)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신고증을 발급받아 사업자 정보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