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작성 시에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장부와 증빙자료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토스인컴으로 이미 세금 신고를 했는데 중복 신고가 되어 환불받을 수 있나요?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받은 경우, 해당 판매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나요?
취득세 대상 및 시행규칙 등을 알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