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수입이 없을 때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었다는 것을 국세청에 알리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