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임차인의 별도 인가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주무관청의 인가나 등록,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완료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교육용역 제공이 기존 학원의 인허가나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학원 운영과 별개로 학원경영 노하우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