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452105(인테리어 업종)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0.
업종코드 452105(인테리어 업종)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테리어 업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할 것
-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일 것 (건설업의 경우 중기업 1,000억 원 이하, 소기업 80억 원 이하)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감면율 적용
감면율은 소기업과 중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에 따라 5~30%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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