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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와 재료비는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27.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와 재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강의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강연을 의뢰한 사업자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강사는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재료비: 강의에 필요한 재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재료 구입 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재료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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