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지 6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 후 최소 60일 이상 운영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2인의 경우에도 각 대표자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수혜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