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수령 조건 및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공동대표 2인, 무상임대차로 사업 영위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영역과 지급 형태는 무엇인가요?
2025. 10. 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지 6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 후 최소 60일 이상 운영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2인의 경우에도 각 대표자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수혜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임차 사업장에 한함)
- 전직장려수당: 재기 교육 수료 시 60만 원, 고용보험 30일 이상 유지 시 추가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기 지원 프로그램: 창업 자금, 교육 등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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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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