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원천징수된 경우:
해외 금융기관에서 직접 지급받은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직접 받은 이자배당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탁판매 시 위탁판매업자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수료뿐인가요?
계속적인 용역 제공이 아닌 일시적인 용역 제공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서비스업종의 기업이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몇 퍼센트의 공제율을 적용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