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자배당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2025. 5. 20.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원천징수된 경우:
-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직접 지급받은 경우:
-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직접 받은 이자배당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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