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여비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여행을 겸한 경우라면, 업무 관련 기간과 비업무 관련 기간의 비율에 따라 여비를 안분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은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규정:
업무 관련성: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국내 여행에 지급되는 여비는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사업자에게는 출자금 인출로, 종업원에게는 급여로 간주됩니다.
지급 기준: 여비 지급은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지급 사실은 거래 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안분: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시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경우, 업무 관련 기간과 비업무 관련 기간의 비율에 따라 여비를 안분하여 업무 관련성이 없는 여비는 급여로 처리됩니다. 다만, 특정 거래처 상담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여행이 주된 동기인 경우에는 왕복 교통비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조금의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며, 이를 받는 사용인의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