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인 부동산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지 않고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부동산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납부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동사업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