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2.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경우:
참고:
주식 명의만 대여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매월 재택근무하며 근무 시간과 업무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며 월 300만원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소득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