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적공제(기본공제) 요건인 '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장애인 공제: 부모님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시는 경우,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시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님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 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의사항: